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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자동차 주차단속 등잔및 부터 똑바로 합시다
작성자 구청장실 작성일 2006-03-28
조회 147
최한원님 반갑습니다.
먼저 구정발전을 위하여 각별한 관심을 보내주신데 대해 감사드립니다.

현재 구청을 방문하시는 민원인의 수요는 많은데 반해, 주차공간은 한정됨에 다라 부득이 구청 내 도로변에 주차할 수밖에 없어 교통에 다소 불편을 끼쳐 드려 죄송합니다.

이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넉넉한 주차공간이 확보되어야 하나, 우리 구의 여러 가지 여건 상 충족시켜 드리지 못하는 점 널리 양해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구청을 방문하는 민원인은 대부분 민원서류 발급, 인허가 신청, 회의참석 등의 목적으로 일시적인 방문과 문화예술회관의 노래교실(500여명) 및 명사초청특강(500여명), 민방위 교육 참석(연간 40일/일일 200여명)등의 정기적인 방문을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목적으로 구청을 방문하는 민원인에 대하여 단속을 하는 것은 행정서비스를 제공하는 차원에서 부적절하다고 판단되었고 부족한 주차공간의 대체 공간으로 활용토록 잠정 허용한 것입니다.

따라서 지정된 주정차 금지구역을 해제하기 위하여 울산중부경찰서에 해제 요청하여 현재 처리 중에 있음을 알려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라며, 향후 청사 내 교통 불편해소를 위하여 적극 노력하겠으니 많은 관심과 협조 부탁드립니다.

기타 더 궁금하신 문의사항은 언제든지 도시교통과(☎219-7425)로 연락주시면 성심성의껏 답변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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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종업데이트 : 2022-01-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