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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삼성코아루 서편 도로 관련 안전대책 수립요구
작성자 건설과 작성일 2006-03-23
조회 429
반갑습니다.

서영휘님께서 건의하신건에 대하여 현장 확인 결과 평창토건에서 코아루 2차단지 조성을 위한 공사차량이 통행하는 구간으로, 법정 도로가 아닌 개인 사유지입니다.

도로 침하부분에 대해서는 관련부서와 협의하여 원인자 원상복구토록 하겠으며, 농서초등학교 입구 차량 진·출입로에서 지속적인 과적단속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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