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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부당한 관리비 청구에 대하여..(천곡동 코아루1차아파트)
작성자 건축과 작성일 2006-03-13
조회 99
정연석님 먼저 우리구 홈페이지를 방문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문의하신 내용은 관리비 납부기준에 대한 것으로 주택법 제44조(공동주택관리규약) 및 동법 시행령 제57조(관리규약의 준칙)에 따라 관리비의 세대별부담액 산정방법 및 징수·보관·예치·사용절차는 당해 공동주택 관리규약으로 정하도록 되어있으니 그에 따르시길 바라며, 참고로 관리비 납부대상이 되는 입주자는 주택의 소유자 또는 그 소유자를 대리하는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임을 알려드립니다.
위 내용에 문의사항이 있을 시에는 우리구 건축과(☎219-7495)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좋은 하루 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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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종업데이트 : 2022-01-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