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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꼭 회답주세요
작성자 구청장실 작성일 2006-03-13
조회 44
이기팔님 반갑습니다.
구 홈페이지에 의견 주셔서 감사드리오며, 금번 단속으로 인해 마음을 상하게 해드려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주차단속의 권한은 경찰과 자치단체장이 임명한 시·군·구 공무원에게 있고, 일반인이 단속하거나 고발하여 과태료를 부과하는 제도는 현재 없습니다.

그리고 주차단속의 방법은 주차단속원에 의한 단속과 무인단속카메라에 의한 단속이 있습니다. 조사한 결과 귀 단체에서 소유한 차량은 무인단속카메라에 의해 단속이 되었습니다.

주·정차단속의 목적은 통행차량과 보행자의 안전 확보에 있습니다. 따라서 시간과 운전자의 탑승여부와 관계없이 단속이 됩니다. 다만, 실무적으로는 자치단체별로 약간의 차이는 있지만 운전자가 탑승해 있을 시에는 경고를 먼저하고 그래도 이동하지 않을시 단속을 하게 됩니다.

마찬가지로 무인단속카메라단속도 시간에 관계없이 단속이 가능하지만, 사람에 의한 단속과의 형평성을 고려하여 현재 5분 이상 초과하여 주·정차를 하는 차량에 대해서만 과태료 고지서를 발부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귀 단체의 차량에 대해서 전산사진자료를 조회한 결과 약 6분가량 주차되어 있었음을 알려드리며, 향후 이러한 일로 봉사활동이 위축되지 않았으면 하는 마음 간절합니다.

앞으로는 좋은 일만 있으시기를 바라며, 귀 단체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 답변내용에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도시교통과(219-7425)로 문의하여 주시면 성실하게 답변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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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담당부서 : 주민자치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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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종업데이트 : 2022-01-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