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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도와주세요..
작성자 사회복지과 작성일 2006-02-27
조회 97
반갑습니다.

이종근님께서 문의하신 전세자금에 대해 간략히 설명드리겠습니다.

대출조건은
1. 융자대상 : 북구거주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2. 융자금액 : 가구당 융자액 1천만원미만
3. 융자금 상환 : 3년거치 36개월 균등분할 상환(융자금에 대한 이자 연3%, 연체이자 연10%)
4. 융자신청 : 거주지 동사무소
5. 구비서류 : 생활안정자금 융자신청서(동사무소비치), 보증인의 인감증명서 1부, 보증인의 재산세(5천원이상) 납부실적을 증명할수 있는 증명서류

기타 궁금한 사항은 북구청 사회복지과 ☎ 219-7343 (담당자 : 최종숙) 또는 거주지 동사무소로 연락하시면 성심껏 안내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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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종업데이트 : 2022-01-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