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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상수도인입관련도로굴착늑장대응
작성자 구청장실 작성일 2006-02-21
조회 285
임상훈 님 반갑습니다.
상수도 인입과 관련한 도로굴착건에 대해 간략히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도로굴착(점용)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하여 처리절차를 말씀드리면, 도로법 제40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24조의 규정에 의거 도로를 굴착하고자 하는 자는 그 점용에 관한 사업계획서를 첨부하여 매년 1월,4월,7월,10월중에 관리청에 체출하여야 하며, 다만 긴급복구공사나 도로굴착부분의 길이가 10m 이하이고 너비가 3m 이하인 굴착공사일 경우 사업계획서를 제출하지 아니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이에 따라 금년 1월31일까지 도로점용(굴착)관련 사업계획서를 접수 받아 2월중에 1차 서류검토, 관련부서 의견조회 및 현장조사를 거쳐 내부검토 완료후 3월중에 도로관리심의회에 상정 심의결과를 통보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도로관리위원회 심의를 통과한 건에 대하여 도로굴착(점용) 신청시 관련서류 검토 후 허가 처리하고 있으며, 도로의 이중굴착 방지와 주요지하매설물의 보호 그리고 굴착시 발생될수 있는 교통상황 및 안전대책 등 여러 가지 목적을 감안하여 도로관리 심의회를 운영하고 있음을 알려드리오니 이점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이나 문의는 우리구 건설과 담당자 김해수(전화 219-7443)에게 연락주시면 성심껏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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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종업데이트 : 2022-01-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