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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수도인입관련도로굴착늑장대응
작성자 임상훈 작성일 2006-02-20
조회 374
민심을 보살피는데 노고가많으십니다.
다름이아니오라 상안동에서 건물을 신축하는데 상수도 입입을 해야할상황이라
상수도인입신청을 1월중순에 하였으나 수도사업소에서는 도로굴착심의가 이루어지지않아서 인입이 3월중순에나 가능하다는 말 만하고 있읍니다.
건축준공은 2월말로 다가오는데 수도인입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입주하시는 분들은
한 달여를 물을 사용할수없는 상황입니다
청장님 댁에 수도를 인입해야하는상황에 3개월을 기다려야만 인입이 가능하다면
기다리겠습니까.
공무원들이 민원인의 입장에 서서 어떻게든 해주려고 노력하지는않고 법대로 할뿐이라고만 하는데 법도 예외가 있다고 봅니다.
건설과 직원은 전화가 왔길래 제가 그럴수빆에 없다면 감사실에두 질의를 드려보게다구 했더니 알아서하라고는 끈어버리더라구요 웃음만 나네요
구청장님 어치해야 할까요 ? 민원인은 항상 기다려야하는 약자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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