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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성원아파트 정문입구 앞 불법 주정차문제
작성자 구청장실 작성일 2006-02-15
조회 60
김종규님 반갑습니다.
홈페이지에 참여하여 의견주심에 감사드리며, 아파트진입로변 불법주차로 인하여 불편을 끼쳐드려 죄송합니다.

구(도시교통과)에서도 주민들의 불편함을 해결하기 위해 차량이 주로 많은 17:00~20:00 시간대에 집중단속을 하고 있으나, 1개팀으로 관내의 주요간선도로와 민원신고지역을 중심으로 단속을 하다보니 특정 지역에만 고정단속 및 심야단속을 실시할 수없는 실정입니다.

또한 이 지역은 이면도로에 해당되다보니, 단속을 요청하시는 분도 있고 완화해 달라는 분도 있는 있습니다..

구에서도 3월중 주차단속원을 충원 보강하여, 주민 불편이 최소화 되도록 배전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 기타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거나 불편사항이 발생시 도시교통과(219-7425)로 연락주시면 최선을 다해 도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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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종업데이트 : 2022-01-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