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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특별조치법 시행
작성자 구청장실 작성일 2006-02-14
조회 252
이상원님 반갑습니다.
먼저 구정운영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이상원님께서 문의하신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대하여 몇가지 안내말씀드리겠습니다.

시행기간은 2006년1월1일부터 2007년12월31일까지 접수가 가능하며, 현재 북구에 부동산 특별조치법 적용지역은 농소1,2,3동과 강동동이 해당이 됩니다. 단 1㎡당 공시지가가가격이 60,500원 이상은 제외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각종양식(확인서발급신청서, 보증서, 소유명의인변경등록신청서 등)은 구 및 각 동사무소에 비치되어 있으며, 각 법정동별 보증인이 3인이상 위촉되어 그 명단은 동 게시판에 게시되어 있습니다.

현재접수가 가능하오니 서류작성하여 접수하시기바라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구청 민원지적과(219-7283,7293)으로 문의하시면 친절히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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