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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통장압류부당
작성자 구청장실 작성일 2006-02-16
조회 330
박옥자님 반갑습니다.

박옥자님께서 제기하신 지방세 체납자에 대한 예금압류건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1. 상속재산에 대한 취득세는 지방세법 제105조 제9항 및 제18조 제1항, 제4항 규정에 의하여 상속자가 연대하여 납세의무를 지도록 되어 있어 귀하께서 말씀하신 지분별로 개별과세는 현행법상 불가합니다.

2. 따라서 귀하가 상속자중 최연장자이기에 주 납세의무자로 지정하여 부과하였다고 봐지며 상속자 모두가 연대 납세의무를 지고 있는만큼 서로 원만히 협의해서 납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체납자에 대한 재산압류는 지방세법 제28조에 의하여 납세의무자가 독촉을 받고 지정한 기한까지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을 완납하지 아니할 때 행하는 체납처분입니다.

4. 체납처분 전에 독촉장을 발부하여 “납부기한까지 완납하지 않을 경우 지방세법 제28조 및 국세징수법에 의해 귀하의 재산을 압류합니다.”라는 내용과 체납처분안내를 귀하에게 사전에 통지하였습니다.

5. 따라서 예금계좌 압류는 지방세 체납자에 대하여 조세채권 확보를 위해 행정기관의 징수권의 행사로서 부득한 행위임으로 이점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기타 더 이상 궁금한 점이 있으면 북구청 지방세과(219-7264)로 문의하시면 성심성의껏 답변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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