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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안녕하세요? 보육비관련해서 부탁드립니다
작성자 구청장실 작성일 2006-01-31
조회 299
송영화님 설 연휴 관계로 답변이 늦어 죄송합니다.
문의하신 내용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셋째이후 출생자녀 보육료 지원사업은 영유아보육법 제34조의 규정에 의해 시보조 사업으로 2006년부터 신설되었는데, 이미 확보된 예산의 범위내에서 집행하기 때문에 2006년 1.1이후 출생한 셋째이상 자녀 중 보육시설 입소아동으로 지원대상을 한정하게 된 것입니다. 보육부문 예산이 확대되면 점차 지원대상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됩니다.

송영화님의 경우 저소득층 차등보육료 혜택이 소득초과로 어렵다면 두자녀이상 보육료를 거주지 동사무소에 신청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두자녀이상 보육료 지원은 5인가족 소득인정액이 373만원이하로 둘째아이 이상 아동이 아래 금액을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만0세:월105,000원 / 만1세:월92,000원 / 만2세:월76,000원만3-5세:월47,000원

보다 더 자세한 내용이나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사회복지과 보육담당자(김윤지) ☎219-7344로 문의하시면 성실히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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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종업데이트 : 2022-01-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