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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연암동 성원아파트 앞 불법주차단속건
작성자 구청장실 작성일 2006-01-19
조회 266
황진욱님 의견주심에 감사드리며, 아파트진입로변 불법주차로 인하여 불편을 끼쳐드려 죄송합니다.

통상 단속구간은 통행량이 많은 주요간선도로와 상대적으로 적은 이면도로로 나눌 수 있습니다. 주요간선도로는 무경고 단속을 통하여 강력하게 단속을 시행하고 있으며, 이면도로는 계도와 단속을 병행하여 실시하고 있습니다.

현재 본 구간은 17:00이후에 집중단속을 하고 있으나, 넓은 지역과 인력의 한계 때문에 특정 지역에만 고정단속 및 심야단속을 실시할 수없는 실정입니다.
또한 이 지역은 이면도로에 해당되다보니, 단속을 요청하시는 분도 있고 완화해 달라는 분도 있는 실정입니다.

향후 우리 구에서도 조만간 주차단속원을 충원, 단속을 보다 강화하여 주민불편이 최소화되도록 배전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 기타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거나 불편사항이 발생시 도시교통과(219-7425)로 연락주시면 최선을 다해 도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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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종업데이트 : 2022-01-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