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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잘못된 공사로 아이가 다쳤는데도.............
작성자 구청장실 작성일 2006-01-16
조회 384
김진열님 반갑습니다.
우선, 인도를 지나가다 넘어진 학생의 사고에 대하여 조속한 학생의 완치를 기원합니다.

11살 어린이의 안타까운 사고에 대한 김진열님의 민원에 대하여 그 동안의 진행사항을 설명 드리고자 합니다.

사고현장은 현지확인 및 관계자 면담결과 별도의 굴착은 없었으나, 이동식 크레인의 철골 조립작업으로 인도의 일부 침하가 있었던 것으로 추정됩니다.

현지확인 시에는 사고현장을 포함하여 인도변의 통행에 불편은 없으나, 공사관계자에게 인도변 보행자의 통행에 지장이 없도록 가설울타리(휀스) 및 일부 상태가 불량한 인도의 재시공을 지시 하였습니다.

그리고, 지난 ‘06. 1. 13일 북구의회 김대영 의원님의 주재로 건축공사 관계자와 피해 학생 부모님과의 쌍방 피해보상에 대하여 협의가 있었습니다.

학생의 조속한 완치를 위해 북구청은 원만한 피해 보상 등이 이루어 질 수 있도록 피해학생의 부모님과 공사관계자의 적극적인 중재의 역할을 다할 것입니다.

기타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우리구 건축과(219-7484)로 연락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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