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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노점상 적극 권장으로 새로운 문화를..
작성자 구청장실 작성일 2005-11-15
조회 246
반갑습니다.
구청 홈페이지를 방문하여 노점상에 대한 의견을 주신점 고맙습니다.

우선 북구청에서는 11월 1일부터 북구 전 지역을 대상으로 노점상에 대한 단속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현재 경기침체로 인하여 각 가정마다 가계생활이 어려운줄 알고 있습니다.

노점에서 취급하는 물건들이 저렴하여 평소 자주 이용하는 주민들이 이번 단속으로
인하여 생활에 불편을 드려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비싼 임대료와 세금을 내고 장사하는 대부분의 상인들이 조세정의와 매상감소를 이유로 단속을 요구하고 있는바 또한 알려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어떤 지역에서는 무질서하게 난립하는 노점상들로 인해 보행자의 통행불편이 심각한 수준이어서 등·하교길 어린 학생들이 차도로 보행을 하게 되는 지역도 있었습니다.

이외에도 노점상은 도로를 무단으로 점용하는 도로법 제40조에 위반되는 행위이어서 단속의 대상이 됨을 알려드립니다.

함께 살아가는 사람들 모두가 만족하는 결과는 쉽지 않은듯합니다. 노점상으로
인해 저렴한 물건 구입이 편리했었다면 평소에 노점으로 인해 불편을 느꼈을 사람들의 마음 또한 헤아려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이번 단속으로 인하여 화봉 사거리 일대는 도로가 많이 정비 되었다고 판단되며 주민들도 좋은 반응을 보이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후 노점상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좋은 해결책이 있다면 구청 홈페이지에 게재하여 주시면 참고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화봉동 일대에도 타 지역처럼 일주일에 하루 정도를 시골의 5일장처럼 활성화 시키는 방법에 대해서는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해보고자 합니다. 이글을 읽으시는 주민들의 좋은 의견을 기대하겠습니다.

이후 노점상관련 문의점이 있으시면 북구청 건설과(219-7442)로 연락주시면 성실히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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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종업데이트 : 2022-01-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