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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보행자 특히 노약자의 교통사고 예방 조치 협조
작성자 구청장실 작성일 2005-11-11
조회 140
정경식님 반갑습니다.
먼저, 우리 구 홈페이지 방문을 환영합니다.

우리 구에서는 11. 10일부터 영업용화물자동차의 허가된 차고지이용 의무 이행의 정착을 위해 밤샘주차 집중단속을 실시하고 있으며, 7호국도변도 단속계획에 포함되어 있음을 알려드리오니,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속히 올바른 교통 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기타 문의사항은 도시교통과(☎219-7425)로 하여 주시면 성심성의껏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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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종업데이트 : 2022-01-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