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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자동차매매상사 주변 호객행위 단속 안하는지 ?
작성자 구청장실 작성일 2005-11-07
조회 97
김동섭님 반갑습니다.

먼저 우리 구 홈페이지 방문을 환영하며, 자동차매매장에서 느낀 불쾌감에 대해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자동차관리법시행규칙제123조에 의하면 매매업자가 매매사원을 채용한 때에는 자동차매매사업조합으로부터 자동차매매사원증을 발급받아 영업시간중 이를 달도록 하여야 한다고 되어있는바, 우선 사원증 없이 호객행위하는 자들에 대해 지속적인 단속을 약속드리며, 관련된 업체 또한 지속적인 단속과 교육을 통해 이러한 일들이 근절되도록 하겠습니다.

※ 기타 불편사항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도시교통과(☎219-7425)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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