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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시 북청장님께....
작성자 김재완 작성일 2005-10-28
조회 496
안녕하십니까?
저는 언양읍에 살고 있는 울산시민입니다.
다름이 아니라 오늘 참 황당한 일을 경험했습니다.
아침 출근길에 아파트 우편함에 어제 저녁에는 없었던 고지서가 하나가 있었습니다.
다름아닌 주정차위반 과태료....
출근길에 한참을 멍하니 생각을 했습니다...
듣도 가보지도 못한 연암동이라....
혹시 집사람이 볼일 보러 갔다가 위반을 했는가 싶어 집엘 전화를 했습니다.

근데 집사람 또한 저와 같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듣도 보도 못한 연암동이라고....

한참을 생각 끝에 구청으로 전화를 했습니다.
역시나 통화하기는 어렵더군요...수십차례 끝에 통화를 했습니다.

\"제가 기억을 못해서 그러는데 확인을 할수 있습니까?\"
차량번호가 33다2463입니다.

도시교통과 김xx 왈
차량이 쏘나타투 아닙니까?

아닌데요?
제차는 트라제 xg입니다.

죄송합니다....

만약에 이런생각을 해봤습니다.
고지서 대로 납부를 하고나서 나중에라도 제가 주차 위반을 하지않았다고
확인이 된다면 과연 벌칙금을 되돌려 받을 수 있을까하고 말입니다.....

물론 사람이 하는 일이니까 실수는 있겠죠.....
하지만 국민에게 부과하는 세금아닌 세금이라면 좀더 세밀한 확인이 필요하다고 생각듭니다. 더더군다나 범칙금일 경우에...

참 그리고 원래 주차 위반 고지서에는 위반시 사진을 첨부하질 않는 건가요??
궁금하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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