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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시 음식물쓰레기 처리에 문제가 있어
작성자 김주관 작성일 2005-10-25
조회 456
울산시 음식물쓰레기 처리에 문제가 있어
동아환경신문사
<김주관 기자>
<울산>요즘은 동네 어디를 가나 음식물쓰레기 수거함이 설치돼 있다.
미관상 혐오스럽고 냄새가 심한 음식물쓰레기를 깔끔하게 처리 하기 위해 만들진 것이다.

그런데 깨끗한 환경을 위해 만들어진 수거함 때문에 오히려 그 주위가 쓰레기장이 되는 경우도 있어 철저한 관리와 시민의 협조가 요구되고 있다.

이와 관련 환경부가 음식물쓰레기 직매립 금지,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을 97년도에 개정하여 음식물쓰레기를 바로 매립할 경우 악취, 해충, 침출수 등 2차 환경오염이 유발되고 매립지 사용기간이 단축된다는 이유였다.

따라서, 음식물쓰레기를 근본적으로 해결하려고 하면 가정에서부터 음식물쓰레기를 감량해야 할 것이다.

국내에서는 가정,업소용 음식물 감량기기로 건조, 소면, 파쇄건조방식이 출시되고 있으며, 위 제품 등이 국민들에게 보급화 되면 음식물쓰레기 처리에 대하여 시간과 음식물쓰레기 자원화는 조속하게 이루어 질것이다.

일정세대 신규주택,아파트 등을 건축할 경우 의무적으로 음식물쓰레기 감량기기를 설치하도록하여 음식물쓰레기 감량 및 자원화에 크게 기여하고 음식물쓰레기 처리용역비도 상당부분 절감하게 되어 일석삼조의 효과를 가져 올 것이다

신규주택을 분양시, 건설업체들은 기본옵션으로 ‘음식물감량기기’도 기본사양에 추가하면 지방자치단체 예산이 소요되는 부분에 많은 경제적 효과를 가져 올 수 있었것이다.

한편 울산시 중구청은 음식물쓰레기 공공처리시설을 민자위탁 운영하고 있으면서 관리를 제대로 하지 않아 시민의 혈세가 매립되고 있어 충격을 주고 있다.

중구청에서 민자위탁하고 있는 2개업체들의 시설투자비용이 울경환경(주) 2십2억5천3백만원, 경울산업(주) 3십4억5천만원이며 국.시.구.민자가 투자하여 음식물 자원화시설 및 사료와 퇴비를 생산하는 것으로 운영되고 있다.

그러나 울경환경의 05년 남은음식물쓰레기 처리실적 보고서를 보면 8,9,10월현재 사료와 퇴비로는 생산을 하지 않고 탈수,파쇄하여 절량 협잡물과 침출수로 위탁처리 및 울산시 생활쓰레기 매립장으로 반입하여 매립되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울경환경(주)은 8월부터 현재까지 처리시설 수리 및 고장으로 인해 정상처리 할 수 없는데도, 계속해서 음식물쓰레기를 반입받아 부적절하게 처리한 것으로 확인할 수 있다.

울산시 매립시설관리부서와 시 매립장.중구청.남구청 모두가 탁상행정을 하고 있어 처리업체들만 배불리는 지도.점검 및 관리행정을 하고 있다.

이와 관련 울산시 환경자원과 음식물담당은 \"음식물쓰레기를 꼭 퇴비로 생산해야된다.라는 법내용이 어디에 있습니까.?\"라고 말해 2개업체에서 부적절하게 음식물쓰레기를 처리하여 시 매립장으로 반입하고 있는 것을 묵인해 주고 있다.는 의혹의 발언을 했다.

울경환경(주)의 경우 8,9월에 5,299.17톤 음식물쓰레기를 위탁받아 정상처리 하지 않고 부적절하게 처리하여 1,544.30톤을 매립장으로 반입했는데도, 시 매립장 담당은 \"우리가 처리할 문제가 아니다.\"라고 회피했다.

또한 경울산업(주)은 탈수와 파쇄를 제대로 하지도 않고 음식물쓰레기를 처리 과정에 발생한 협잡물이라며 시 생활쓰레기 매립장으로 반입하고 있다.

경울산업(주) 관계자는 \"일일처리량은 약80톤 정도며 퇴비로 생산되는 량은 약7%정도로 침출수가 80%, 협잡물이 13%며 음식물쓰레기로 퇴비 생산하다는 것이 어러운점이 많다.\"고 말했다.

이들 2개업체들은 음식물쓰레기 자원화 시설은 무늬만 자원화시설이고 속으로는 시민들의 혈세 및 환경오염을 가중시키는 행위와 폐기물관리법의 허점을 찾아 수입에만 긍긍하고 자원화 신기술 축적은 하지 않고 있다.

이와 관련 환경부 일반민원 처리결과 내용에 따르면 \"폐기물관리법 제30조 제2항 규정에 의한 처리시설(같은법 제26조제3항 규정에 의한 폐기물처리업 허가를 받은 자가 설치한 시설 포함)을 설치.운영하는 사업장에서 발생한 폐기물은 같은 법시행령 제2조제5호 규정에 의거, 사업장폐기물시설계폐기물에 해당됩니다. 따라서 음식물류폐기물을 위탁한 지자체와 발생 폐기물의 처리에대한 약청을 체결하였다 하더라도 해당 지자체가 운영하는 폐기물처리시설이 사업장배출시설폐기물을 처리할 수 있는 시설인 경우에 한하여 처리할 수 있을 것.\"이라고 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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