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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방치 차량 조기에 이동조치를
작성자 구청장실 작성일 2005-10-19
조회 186
하영태님 반갑습니다.
구 홈페이지에 참여하여 주셔서 감사드리며, 무단방치차량을 즉시 이동조치 못하여 죄송합니다.

우선 88서 1832차량에 대해 이동 경고조치를 한후, 기간 내에 이동하지 않을시 관련법에 의거 즉시 견인조치 하겠사오니 양지하여 주시면 감사 하겠습니다.

※ 기타 불편사항이나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도시교통과(☎219-7425 정기석)에 연락주시면 최선을 다해 도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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