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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장기미집행 매수청구 잔여(짜뚜리)분 동시매입건(소방도로).
작성자 구청장실 작성일 2005-10-14
조회 102
조학래 님 반갑습니다.
홈페이지를 방문하여 의견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장기미집행 매수청구 보상 건에 대해서 문의하신 부분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소방도로로 편입되는 면적 이외의 잔여지도 매수해달라는 건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잔여지매수의 근거로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 관한법제4조 제6항『동일한 토지소유자가 속하는 토지의 일부가 공공사업에 편입됨으로 인하여 잔여지를 종래의 목적으로 사용함이 현저히 곤란할 때에는 토지소유자의 청구에 의하여 이를 취득할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바,

매수 청구한 부지를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잔여면적, 위치, 형상, 이용상황 등 잔여지가 종래의 목적으로 사용함이 현저히 곤란하므로 매수가 가능할 것으로 판단되며, 구 재정 형평상 당장의 매수는 어려운 실정입니다.

빠른 시일내에 예산을 확보하여 매수토록 할 것이오니 넓은 마음으로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궁금하신 사항은 북구청 건설과(☎219-7442,7452)로 전화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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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종업데이트 : 2022-01-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