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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구청장님 ! 한번만 관심을 가져 주십시요.
작성자 구청장실 작성일 2005-10-12
조회 97
송명규 님 반갑습니다.
우리 구정에 관심을 가지고 참여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울산을 사랑하는 송명규님의 애향심에 경의를 표하며, 송명규님께서 요청하신 교정직(국가직)공무원의 지방직으로의 전환에 대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방공무원법 제27조 제2항 제7호의 규정에 의하여 특별임용에 해당되는 직급은 \"직무의 종류.곤난성과 책임도가 상당히 유사한 직위의 군을 말하며, 동일한 직급에 속하는 직위에 대하여는 임용자격.시험 기타 인사행정에 있어서 동일한 취급을 한다\"라고 규정된 바(지방공무원법 제5조) 지방직공무원의 직렬에는 교정직렬이 없으므로 송명규님의 특별임용 건의는 불가함을 알려 드립니다.

다시한번 우리 구 홈페이지를 방문해 주신데 대하여 감사드리며, 기타 궁금한 사항은 총무과 인사담당(☎219-7227)로 문의해 주시면 성실히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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