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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7번국도 호계불법 건축물을 고발합니다.
작성자 구청장실 작성일 2005-10-14
조회 233
이일환님 반갑습니다.
평소 구정에 관심을 가져주시고, 홈페이지를 방문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건의해주신 호계동 도로변의 건축물을 현장 확인한 결과 국유지 상 무단으로 설치된 불법건축물에 해당하므로 점유자에게 자진철거토록 조치하겠으며, 자진철거하지 않을 경우 국유재산법 제52조(불법시설물의 철거) 및 동법 제58조(벌칙)의 규정에 의거 고발 및 강제철거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북구청 건설과(T.219-7442) 및 농림수산과(T.219-7462)로 연락주시면 상세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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