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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하수도 공사에 따른 주차비용은......
작성자 구청장실 작성일 2005-10-07
조회 110
정혜영 님 반갑습니다.
북구 발전을 위해 깊은 관심과 충고에 감사드립니다.

정혜영님께서 건의하신 내용은 양정동사무소 일원 하수도공사로 인해 집 차고에 주차를 할 수 없어 부득이 인근 유료주차장을 이용하여 개인이 주차비용을 부담하여야 하는 불편사항이 있다는 것입니다.

양정동사무소일원 하수도설치공사는 기존설치 되어있는 하수도의 노후로인해 누수현상이 발생함에 따른 생활불편사항을 해소코자 사업시행하게 되었습니다.
공사로 인해 기존도로를 이용하는데 불편사항을 드려 정말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지역의 발전과 쾌적한 환경조성을 위한 사업이라 여기시고 너그러이 이해하여 주시길 바라며, 공사기간은 최대한 앞당길 수 있도록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기타 의문사항에 대하여는 우리구 건설과(전화 219-7445 담당자 최유성)로 문의하여 주시면 정성껏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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