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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숙한 코아루입주자가 북구청장님께 올립니다.
작성자 최길운 작성일 2005-09-21
조회 417
여러모로 구 사업에 신경을 많이 쓰실 텐데 쓴소리를 해서 죄송합니다.
다른 문제는 사업주체와 시공사가 해결을 하는 쪽으로 답변을 주셨으니 앞으로 협의하면 되리라 생각이 드는군요. 유물전시관 관련 문제만 다시 한번 건의드리겠습니다.

각종 관련 단체들이 자문단을 구성해서 2005년 4월 22일 자문회의를 거쳐서 이전복원대상 부지를 확정했더군요. 입주자들과 동의를 구하지 않아도 부지선정에는 문제가 없다고 하셨는데 왜 하필 하나밖에 없는 광장에, 그것도 주출입구 앞에다가 전시관을 건립했다는 것이 용납이 되지 않습니다.

사업시행자 부담으로 문화재를 보존할 의무가 있다고 강조를 하셨는데 그렇다면 다른 부지를 사서 건립해도 되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으면 아파트 내 다른 부지도 있지 않습니까? 만약 아파트 뒤쪽에 전시관을 세웠으면 이렇게 난리를 치지도 않았을 것입니다. 아니면 차라리 북구청 마당에다 전시관을 건립하는 건 어떨는지요?

그리고 전시관 옆에 계획상에 없던 관리실은 왜 만들어 놓았는지 납득이 가지 않습니다. 아무튼 전시관과 관리실로 인해 하나뿐인 코아루 광장이 사라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저희더러 유물전시관으로 인해 아파트의 특성이 되고 교육적으로 효과가 있다고 말씀하시고 성숙한 입주자의 태도를 가지라고 하시니 서운하다 못해 화가 날 정도입니다. 저희가 집단이기주의로 보이실 지 모르겠지만 역지사지해 보시면 충분히 이해가 되실 겁니다.

또한, 사업주체가 관리권을 입주자 대표회의 측에 이양한다는 말이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입주자들의 동의도 없이 계획과는 전혀 다르게 지어놓고 끝까지 책임을 져야하는 것 아닌가요? 사유재산을 어느 정도 침해해도 된다고 했는데 문화재는 국가의 재산인데 관리권을 왜 이양하는지, 이양하면 사유재산이 된다는 뜻인지, 우리가 왜 관리권을 가지고 관리를 해야 하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유물전시관이 코아루아파트의 좋은 조형물이 된다고 하셨는데 건축물이 아니라는 뜻인가요? 그럼 불법 건물이란 말씀인지요? 만약에 불법 건축물이라면 문제가 더욱 심각하다고 봅니다.

마지막으로 유물전시관의 단지 밖으로의 이전이 사업주체가 전적으로 결정할 문제가 아니라고 하셨는데 그럼 누가 결정한다는 뜻인지요? 문화재청에서는 이전복원하라고 했지 코아루광장에다 지으라고는 하지 않았을텐데 말입니다.

유물전시관이 코아루 단지 밖 옆 다른 부지에 세워지면, 사유재산의 침해도 없고 코아루아파트 옆에 유물전시관이 있다고 이미지도 좋아질 것이고, 역사적 가치도 훼손되지 않으며, 자녀의 교육적 차원에도 전혀 지장이 없을 듯합니다.

평소에 구청장님께서 열심히 일하시고 구를 위해서 많은 노력을 아끼지 않은 모습에 크게 감동을 받았습니다.
지금 한국토지신탁은 유물전시관을 새로 짓게 되면 이전복원비가 들기 때문에 절대 이전불가를 고집하고 있습니다. 코아루 입주자 대부분의 입장에서 원하지 않은 유물전시관을 앞마당에 그대로 방치해 둔다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봅니다. 청장님께서 원만하게 이 일이 해결될 수 있도록 중재를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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