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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아루아파트 민원 일괄답변입니다.
작성자 구청장실 작성일 2005-09-21
조회 504
우선 답변이 늦어져 정말 죄송하단 말씀을 드리며, 코아루아파트 입주예정자님들의 민원내용에 대한 그간 추진경위와 민원요지에 대한 일괄답변을 드립니다.

□ 추진경위
○ 2000.10.02 : 주택건설사업계획 최초승인
○ 200.12.16 : 공사착공<시공자 삼성중공업 대표 김징완>
○ 2002.12.18 : 입주자모집공고 승인(분양공고승인)
○ 2003.01.14 : 유적 발굴조사 허가통보(울산광역시)
○ 2004. 2. 4 : 발굴조사 완료된 유적에 대한 기록.보존 철저히 하고 조사가 완료된 지역에 대하여는 조사단과 협의하여 처리하되 조사단의 자문을 받아 녹지공간 등에 이전복원토록 지시(문화재청 매장문화재과 → 울산광역시 문화예술과 → 울산발전연구원장, 사업시행자)
○ 2005.03.23 : 자문단구성
○ 2005.04.22 : 자문회의 (이전복원대상 부지확정 : 휴게시설공간, 방법 : 전시관건립)
○ 2005.07.21 : 이전복원공사 착공
○ 2005.08 : 입주자사전점검
○ 2005. 10월 입주예정

□ 민원내용
입주자사전점검을 전후하여 현재 사업주체에게 민원에 대한 처리방안을 요구한 상태이며 내용은 크게 다음과 같은 내용으로 정리가 되어지는 것 같습니다.

○ 유물전시관 위법성
○ 분양전시관의 사업비 및 향후관리
○ 전시관 분양면적 포함여부
○ 조경시설(어린이놀이터, 조경수, 단지 내 계단 자재 폐목설치)열악
○ 통학로 확보, 학군조정
○ 단지와 인접도로 단차가 높아 안전사고 위험
○ 사전점검 하자해결 요구
○ 주택건설사업계획변경 동의 대상 여부
○ 아파트명 및 브랜드사용에 대한 질의
○ 설계도서, 모델하우스와 다르게 시공(거실창문, 보조주방)

이상과 같이 민원을 종합하면 유물전시관의 위법성 사유재산권 침해 대한 글들이 가장 많아 우선 설명을 드리자면 사업주체는 승인조건 이행을 위하여 사업주체부담으로 유물전시관을 건립한 것 입니다.

입주자 동의는 주택건설사업 계획변경 시 주택법시행규칙 제11조(사업계획의 변경승인 신청 등) 규정에 의하여 주택공급가격에 변경을 초래하는 사업비 증액, 주택공급면적 및 대지 지분의 변경(2% 이내는 제외)에 해당할 경우 입주예정자들의 동의를 구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문화재보호법 제74조의2(지표조사) 규정을 살펴보면 매장문화재 지표조사에 대하여 사업시행자가 일정면적(30,000㎡)이상 토지를 개발할 경우 사업시행자 부담으로 발굴을 하도록 하고 있으며, 결과에 따라 문화재청장은 보존에 따른 적절한 조치를 명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므로 문화재보호법은 사유재산권침해를 근간으로 하고 있음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물전시관은 건축물에 해당되므로 공유면적 증가로 분양면적은 증가할 것이나 분양금액은 변동이 없으며, 관리방법 관리비 등은 사업주체가 관리권을 입주자 대표회의 측에 이양할 때 관리비 등은 당사자간에 적의 조정할 것이라고 사업시행자로부터 통보하여 왔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리고 조경시설 하자는 시공사로부터 보수에 대하여 긍정적 답변을 듣고 있습니다만, 우리구가 판단할 때 사용검사 후 입주자대표회의 등에서 요구를 한다면 문제는 해결되리라 사료됩니다.

학생통학로는 사용검사신청 전까지 사업주체에게 통학로를 확보하도록 할 것이오며, 학군조정은 교육기관의 업무영역으로 현재로서는 우리 구에서 답변할 수 있는 내용이 아님을 이해해주시기 바라며, 도로와 단지 간의 격차에 대하여는 도시계획도로가 개설되면 어느 정도 해소될 것이나 천곡지구의 대단위 공동주택지로 형성되어지는 개발단계에 있음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전점검 시 하자는 사업주체가 우리 구에 사용검사를 신청할시 완료하여야 할 사항이므로 법령상 하자에 해당된다면 사업주체는 입주 전까지 하자보수를 완료할 것입니다. 또한 우리 구는 주택법령이 정하는바에 따라 철저하게 유지 보수될 수 있도록 조치할 것입니다.

브랜드이미지 사용에 대하여는 현재 사업주체 및 시공사에서 입주예정자(사이버상의 동대표)들과 협의를 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으나 주택법령상의 대표성 한계에 따라 협의내용이 한계가 있다고 사료됩니다.

그러나 당사간의 의견 및 요구조건 등을 파악하는 데는 충분하리라 사료되므로 현재로서 입주예정자들은 사업주체에게 종합적인 의견을 제시할 필요가 있다고 사료되고 브랜드이미지는 사업계획승인 및 분양계약을 근거로 사용하여야 할 것이나 사용검사 신청 시 주택법령상의 검토 대상은 아님을 양지하여 주시기 바라며, 또한 입주예정자들은 입주 후 주택법령에 의한 입주자대표회의가 구성되어 협의 내용의 효력에 대하여도 함께 고려하여 사업주체와 협의 시 입주 후에 입주자들 간 분쟁이 발생되지 않도록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광고내용(카다로그, 모델하우스)과 다르게 시공한 부분에 대하여는 사업계획승인 설계도서와 일치를 한다면 주택법 및 건축법령상 문제없으나 허위과대광고로 인한 입주예정자들의 피해에 대하여는 당사자간에 협의 처리하시기 바랍니다.

이상과 같이 민원에 대한 사업주체 및 시공사의 민원해결 방안은 기본적으로 긍정적으로 검토할 계획에 있고 유물전시관은 입주자들이 제시하는 단지 밖으로의 이전은 사업주체가 현재 전적으로 결정할 문제가 아니라고 사료됩니다.

그러므로 입주예정자께서는 사유재산 침해의 측면을 뛰어넘어 유물전시관으로 인한 아파트단지의 특성을 부각시킬 수 있는 조형물로서, 단지의 역사적 가치로서, 입주 자녀의 교육적 차원 등 다각적인 측면에서 긍정적으로 고려한다면 성숙된 입주자들의 의식이 아파트단지의 가치를 배가 시킬 수 있다고 사료됩니다.

그리고 우리 구는 보다 살기 좋은 아파트단지가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입니다. 다시한번 답변이 늦은 점 너그러이 이해해 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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