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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진장, 명촌구획정리지구의 시공사를 고발합니다.
작성자 구청장실 작성일 2005-09-14
조회 78
서종선 님 반갑습니다.
평소 구정 발전에 관심을 가지고 참여하여 주셔서 감사드리며, 먼저 이번 태풍으로 인해 피해가 발생된 것에 대하여 심심한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현재 진장.명촌토지구획정리사업의 공사가 추진중에 있으며 메가마트를 매립하면서 농수로를 막아 침수의 원인이 되었다는 부분에 대하여는 사업시행자인 진장.명촌토지구획정리지구 조합에서 지장건물(축사, 가설건물등)은 보상을 주고 철거하도록 되어 있으나 아직까지 보상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아 미철거 지장물로 인하여 사업시행에 많은 지장이 있습니다.

조합에서는 미보상된 지장건물에 피해가 발생되지 않토록 배수로를 수시로 정비하고 있으나 이번 태풍처럼 많은 비가 오면 어쩔수 없이 침수를 피하기 어렵다고 합니다. 이렇게 매년 반복되는 침수 피해를 줄이기 위해서는 지장물의 건물소유자와 조합간에 원만한 협의를 하여 이주하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이라고 판단되므로 조합에 조속히 지장건물소유자와 보상협의 토록 촉구하겠습니다.

그리고 태풍의 피해로 인한 가축 보상에 대하여는 농림수산과에서 농업재해피해조사요령(농림부예규 제221호)제7조5호나목의 규정에 의거 피해규모가 복구단가를 기준으로 1,000천원 미만인 농가는 제외되도록 규정되어 있으며 자세한 사항은 농림수산과 축산계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보상관련해서 이주비용지급내역서와 감정필증서를 공개하지 않은 것에 대하여는 조합에 문의한 결과 원활한 협의 보상을 위해서 보상대상자의 본인것만 이주비용지급내역서와 감정필증서를 공개하고 본인과 관계없는 것은 공개를 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리고 지장건물 보상에 관해서는 진장.명촌토지구획정리조합과 협의할 사항이라 우리구에서는 말씀 드리기 어려운 부분입니다. 하루빨리 원만한 보상협의가 성립되어 구획정리사업이 조속히 마무리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타 더 자세한 사항은 북구청 도시교통과 도시개발계(219-7423,7433)로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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