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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코아루 아파트와 학교 용지 부담금에 대해
작성자 구청장실 작성일 2005-09-21
조회 111
신봉일 님 반갑습니다.

우선 답변이 너무 늦어 대단히 죄송합니다.
코아루 민원에 대한 내용은 2588번에 일괄답변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학교 용지 부담금에 대한 답변입니다.
헌법재판소의 특례법 위헌결정 후 교육부에서는 대책반을 구성하여 환급에 대한 지침을 마련하여 지난 4월 쟁송기간내 이의제기자에 대하여 환급한다라는 내용을 발표하였습니다.

이의신청을 하지 않았거나 쟁송기간을 도과한 경우, 위헌법률이라 하더라도 소급적용이 되지 않아 현행 법체계상 환급은 불가하며(헌법재판소법 제47조, 감사원법 제44조, 행정소송법 제20조, 행정심판법 제18조 참조), 현재 납부자전체에 대한 환급내용의「학교용지부담금환급특별법안」이 국회 교육위원회에 계류 중에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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