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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아이파크 공사때문에 너무 괴로워요
작성자 환경위생과 작성일 2005-09-02
조회 290
귀하의 생활불편사항에 대해 지금까지의 우리구의 조치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Ⅰ. 먼저 소음분야는 10여차례 현장을 방문하여 지금까지 총 4회를 측정하여 아래와 같이 측정되었음을 알려 드리며, 소음진동규제법 제25조 규정에 의한 공사장생활소음 규제기준인 70dB를 초과하지 않아 발생소음에 대해 시공사에게 법적인 강제 의무조치를 할 수 없는 점과 작업시간 조정 역시 법적인 강제 의무조치 사항이 아니라 시공사에게 조정 지도만 할 수 밖에 없는 점을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소음으로 인한 생활불편이 있는 만큼 우리 구에서는 주소음원이 공사 장비인 굴삭기와 불도저인 점을 감안하여 되도록이면 저소음장비 및 새장비를 투입 공사를 진행하고 주간 작업을 준수토록 행정지도를 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소음측정일자 소음측정지점 소음측정결과
1차 2005.07.06 303/13층 57.0dB
2차 2005.07.15 303/13층 60.0dB
3차 2005.07.26 304/ 4층 66.0dB
4차 2005.09.01 303/ 3층 66.0dB

Ⅱ. 비산먼지와 관련해서는 지속적인 살수조치 등으로 비산먼지가 최대한 억제되도록 조치하고 있으며, 법적으로도 공사로 인해 발생할 수 밖에 없는 먼지에 대해 먼지농도를 측정해서 규제를 한다던지, 발생먼지를 제거해야 한다던지의 규제가 아니라 발생되는 먼지가 최대한 억제만 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어 단지 시공사에게 일부 먼지가 발생한다고 해서 법적인 규제를 직접 할 수 없음을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소음 및 먼지로 인해 생활불편이 많은 만큼 우리 구에서는 시공사에게 소음 및 먼지가 최대한 저감되도록 재차 지도를 하겠으며, 아울러 피해구제 및 피해보상 차원의 환경분쟁조정신청을 통해 신속하고 원만하게 분쟁이 해결될 수 있도록 적극 중재해 나갈 것임을 알려드립니다(참고적으로 현재 그린카운티 경계옹벽에 방진벽이 설치되도록 시공사에게 그린카운티 1,2,3단지 사무소 및 주민들과 협의 할 것을 지도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Ⅲ. 끝으로 그린카운티 각1,2,3단지 공동대표를 선임하여 환경문제에 대한 피해구제 및 피해보상 차원에서 환경분쟁조정신청을 해야 하나, 현재 2단지쪽 대표자만 구성된 상태이기 때문에 향후 1,3단지까지 대표자 구성 후 다시 1,2,3단지 공동 선임대표를 선출하여 붙임 안내 자료(알선·조정·재정신청서 양식 + 작성방법 + 작성예시문 + 분쟁조정사례집)와 같이 우리시 또는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에 환경분쟁조정을 신청을 할 수 있음을 재차 안내해 드리오니 기타 궁금한 사항은 환경위생과(219-7373 담당자 이길상)로 홈페이지 보다 직접 전화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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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종업데이트 : 2022-01-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