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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이면도로의 불법 주차 차량단속
작성자 구청장실 작성일 2005-09-02
조회 218
김종도 님 반갑습니다.
먼저 구정에 참여하여 주신데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호계삼거리에서 이화까지 인도설치 및 불법주정차 단속을 건의한 사항으로서, 본 도로는 폭40m의 산업로로서 현재 반폭만 개설되어 차량이 통행하고 있으며 특히 도로의 기능 상 대형차의 통행량이 많은 도로입니다만 인도가 확보되지 않아 보행시 사고 위험이 높으나 현장여건 상 인도 확보가 어려운 실정입니다.

이에 따라 우리구에서는 현재 신축 중인 이화중학교가 내년에 개교 예정에 있어 학생들의 안전한 통학로 확보를 위하여 현재 실시설계용역 중에 있으며 개교 이전까지 통학로의 일부 구간을 정비할 계획으로 있으며, 현재 울산광역시(도로과)에서 산업로 확장(송정교~시경계)을 위하여 내년도에 예산을 확보하여 실시설계용역 및 년차적으로 도로확장공사를 시행할 계획이므로 본 도로 확장 시 인도설치토록 하겠사오니 양해해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대형화물차량의 주·정차와 관련하여 우선 화물차량에 대하여 경고장 발부 등의 계도 조치하고, 화물차량운수사업법에 의거 화물자동차 차고지 외 밤샘주차로 특별단속토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이화중학교 인도공사 및 주·정차와 관련된 보다 자세한 사항은 우리구 건설과(☎052-219-7443) 및 도시교통과(☎052-219-7425)로 문의하시면 상세한 답변드릴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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