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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아파트주변 이면도로 주차 개선요청
작성자 구청장실 작성일 2005-09-06
조회 194
김균열 님 반갑습니다.
우리구 교통행정에 깊은 관심을 갖고 좋은 의견을 주신데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김균열님께서 요청하신 효성삼환아파트 이면도로 편면 주청차 금지구역 지정과 관련하여 현장확인 결과 효성삼환아파트 후문 양방향(약200m)은 주정차 금지구역으로 지정되어 있어, 공항이용자들이 주정차금지구역외 아파트 주변 이면도로에 주차를 하고 있으며, 인근 빌라, 단독주택 거주자들도 상당부분 아파트 주변 이면도로에 주차를 하고 있다고 판단됩니다.

따라서 주정차 금지구역 지정은 이해관계에 따라서 상반된 입장이 존재하므로 주변 주민들의 동의를 얻어 , 교통규제 심의 부서인 울산지방 중부경찰서에 건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타 교통행정에 관한 궁금사항이 있으시면 우리구 도시교통과(☎ 219-7420)로 전화주시면 성심성의껏 답변하여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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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종업데이트 : 2022-01-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