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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사유 재산권을 행사할수있도록 해주세요.....
작성자 구청장실 작성일 2005-08-23
조회 98
하희수 님 반갑습니다.

호계동 441-2번지 도시계획시설(도로) 저촉에 따라 오랜기간 재산권 미행사로 불편을 격고 있다는 하희수님의 민원 사항과 관련,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47조(도시계획시설 부지의 매수청구)를 살펴보면 당해 도시계획시설(도로)에 대한 도시관리계획의 고시일로부터 10년 이내에 도시계획시설 사업이 시행되지 아니하는 경우(단, 지목이 대지에 한함) 토지 및 건출물에 대하여 매수청구를 요청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상기 토지인 호계동 441-2번지의 경우 매수청구 대상에 포함될 것으로 판단되오나, 세부적인 해당 여부는 우리구 도시교통과로 부터 확인 절차를 받으신 후 건설과에 매수청구를 신청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상세한 답변을 드리지 못한 점 이해하여 주시고, 기타 세부적인 문의 사항은 북구청 건설과(박근철, T.219-7443)로 전화를 하셔서 보충 설명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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