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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기형 옹벽에 도저히 분노가 치밀어서!
작성자 구청장실 작성일 2005-07-20
조회 324
김재균 님 반갑습니다.

김재균님께서 문의하신 내용은 성원상떼빌아파트 경계에 설치된 옹벽 보수 공사로 입주자의 피해와 하자보수의 신속한 처리 요구로 아래와 같이 알려드리오니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당초부터 현재와 같이 시공해야 하는 것을 시공사가 건축선 후퇴(좁은 도로에 접한 대지의 일부를 건축 시 도로로 내어주는 것)를 고려치 않고 시공하여 이를 바로잡는 공사를 하게 된 것이므로 반대측의 사유지를 도로로 확보하는 것은 현재 진행되는 옹벽공사와는 별개의 사항으로 검토대상이 될 수 없습니다.

우리구에서는 차후 높아진 옹벽에 대하여 조경시설 추가설치 등 조망권 피해가 최소화 되도록 노력할 것이며, 우기시 차량 추락 위험에 대하여는 충분한 보강공사를 실시하여 현재보다 안전한 도로구조가 되도록 조치하겠습니다.

하자보수요구는 신속하게 처리하도록 이미 시공사에 통보하였습니다.
참고로 입주 후에 이와 같은 공사를 하여 입주민에게 실망감을 안겨준데 대하여 입
주자대표회의와 시공사간에 협의가 진행되고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이와관련 더 궁금하신 사항은 북구청 건축과 주택계(☎219-7485,7495)로 문의하여 주시면 성심껏 답변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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