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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소음과 분진 그리고 진동..
작성자 구청장실 작성일 2005-07-15
조회 141
박명종 님 반갑습니다.
먼저 지역환경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신 귀하께 감사드립니다.

박명종님의 민원신청에 대해 2005.07.15(금) 현장을 방문하여 소음측정을 실시해 본 결과 60dB로서 공사장생활소음 규제기준인 70dB 이하로 측정되었으며, 또한, 비산먼지 발생여부를 확인하였습니다만, 별다른 특이사항은 발견치 못하였습니다.

따라서, 시공사에게 소음진동규제법 제23조 규정에 의한 공사장 생활소음 규제기준 미준수 등으로 직접적인 행정규제를 할 수 없지만 재차 시공사로 하여금 소음 및 먼지발생이 최대한 저감되도록 행정지도(오전8시 이후 작업 실시, 수시 살수조치로 비산먼지 발생억제 등)를 하였음을 알려드리며, 우리구에서는 발생 민원에 대해 적극적으로 대처하고 있음을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소음 및 먼지로 생활불편을 겪고 있는 사항에 대해서는 피해구제 및 보상차원에서 우리시 환경정책과(229-3133)에 환경분쟁조정 신청 또는 민사소송을 제기 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구청 환경위생과(담당자 이길상 017-598-1570, 219-7373)로 문의하여 주시거나, 첨부파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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