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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소음 규제에 대한 책임
작성자 구청장실 작성일 2005-07-15
조회 304
류원태님 반갑습니다.

류원태님께서 우리 구 홈페이지에 민원신청을 하기 전 이미 다른 사람으로부터 민원제기가 있어 2005.07.12(화) 15:30분경 현장에서 소음측정을 실시하였으며, 측정결과 콘크리트펌프카 타설 작업시 발생하는 순간 최대 소음측정치가 63~64dB로서 공사장생활소음 규제기준인 70dB 이하로 측정되었습니다.

금일 아침(07:30분경)에도 소음측정을 위해 현장 방문을 하였으나 별다른 소음이 없어 소음측정은 실시하지 못하였습니다만, 우리구에서는 발생 민원에 대해 적극 대처하고 있음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소음진동규제법 제23조 규정에 의한 공사장 생활소음으로 규제를 할 수 없으나, 시공사로 하여금 소음발생이 최대한 억제되도록 행정지도를 하였으며, 소음으로 생활불편을 겪고 있는 사항에 대해서는 피해구제 및 보상차원에서 우리시에 환경분쟁조정신청 또는 민사소송을 제기 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구청 환경위생과(담당자 이길상 219-7373)로 문의하여 주시면 성심껏 답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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