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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공사장소음
작성자 구청장실 작성일 2005-07-13
조회 382
이정숙 님 반갑습니다.

이정숙님께서 우리 구 홈페이지에 민원신청을 하시기 전에 이미 다른 민원인으로부터 민원제기가 있어 2005년 7월 12일(화) 15시30분경 현장에서 소음측정을 실시하였습니다.

특정결과 콘크리트펌프카 타설 작업시 발생하는 순간 최대 소음측정치가 63~64dB로서 공사장 생활소음 규제기준인 70dB 이하로 측정 되었습니다.

그러나, 소음측정결과 생활소음 규제기준 이하이지만 인근 공사장 소음으로 생활불편을 겪고 있는 사항에 대해서는 피해구제 및 보상차원에서 우리 시에 환경분쟁조정신청 또는 민사소송을 제기 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구청 환경위생과(담당자 : 이길상 ☎219-7373)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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