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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번 건의 답변에 대한 항변
작성자 김태형 작성일 2005-07-06
조회 618
안녕 하십니까?

2026번 건의에 대한 답변 잘 받았습니다..
하지만 답변 내용은 단속원의 개인적인 측면이 강하게 나타나고 있군요..
2026번 건의에서 나열한 것들은 모두 법적으로 주정차 위반 입니다...

왜 차주가 없는 차량만 주정차 위반 스티커을 발부 받아야 하나요...
그날 내차량만 주정차 위반 한것이 아니고 한 7대~10대의 차량이 주정차하고 있었습니다..2026번 건의에 8가지 나열한 것은 그날 주정차 차량들의 상황이였습니다...
그많은 차량중에 나만 운적석에 없었서 피해을 보는거라면 형평성에 어긋난다고 생각 합니다.. 그리고 주정차 단속원들의 자질에 의심이 가는군요...

또한 어제 담당자와 통화할때 공익 근무 요원이 단속했다고 합니다..그 것 또한 법적으로 어긋난다고 생각합니다..공익 근무 요원은 단속 할수 있는 권한이 없지 않나요... 단속할 권한이 없는 사람이 어떻게 단속 할수 있나요. 구청 담당자 없이....
한가지 더 불친절하게 응대하고 저랑 음성을 높이면서 싸운 담당자의 이름도 알고 있습니다..2026번의 답변 중에 누군지 몰라서 조치을 못취한다는 내용은 좀 성의가 없는 것 같습니다...누군지 알려 줄까요 ?

그런 원론적인 답변과 조치을 원한것이 아닙니다... 답변을 받고 너무 성의가 없다는 것이 강하게 느껴지고 기분까지 상하게 만드는군요...
현명한 판단과 조치을 바랍니다..

날씨가 많이 더워졌습니다...수고 하세요...

아래 부분은 주정차 위반에 관한 법조항입니다...
내 차만이 아닌 거기에 있던 모든 차량은 주정차 위반입니다...
확인 하시고 빠른 답변과 조치 바랍니다...

주정차 위반이란?

교통소통을 원활하게 하며 법 질서 및 주차질서의 확립과 보행자의 안전을 도모하고 도로에서의 위험을 방지하고자 하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주차

차가 승객을 기다리거나 화물을 싣거나 고장 그밖의 사유로 인하여 계속하여 정지하거나 또는 그 차의 운전자가 그 차로부터 떠나서 즉시 운전할 수 없는 상태를 말합니다.(도로교통법 제2조17)

*해설 그 차의 운전자가 그 차로부터 떠나서 즉시 운전 할 수 없는 상태라 함은 그 차의 운전자가 그 차로부터 통상의 대화가 가능한 거리를 벗어나 즉시 운전 할 수 없는 경우를 뜻합니다.



정차

차가 5분을 초과하지 아니하고 정지하는 것으로서 주차외의 정지상태를 말합니다.(도로교통법 제2조18)



불법주정차 단속의 근거(아래의 법조항에 해당 되는 경우)

=위반 적용 장소 관련법조항=

*교차로,횡단보도,보도,건널목위 주·정차 (도로교통법 제28조)

*교차로의 가장자리 또는 도로모퉁이로부터 5m이내 주·정차 (도로교통법 제28조)

*안전지대로부터 사방 10m이내 주·정차 (도로교통법 제28조)

*건널목의 가장자리 또는 횡단보도로부터 10m이내 주·정차 (도로교통법 제28조)

*버스정류장으로부터 10m 이내에 주·정차 (도로교통법 제28조)

*소화전 또는 소방용 기계기구로부터 5m이내 (도로교통법 제29조) *도로공사구역의 5m이내 (도로교통법 제29조)

*기타 지방 경찰청장이 인정하여 지정한 곳 (도로교통법 제29조)

*황색실선·점선 표시구간에 주·정차 (도로교통법 제30조)

*주·정차 금지표지 설치구간에 주·정차 (도로교통법 제30조)

*노폭5m이하의 도로의 주차(※노폭5m이하의 도로에서는 주차금지표지가 없더라도 주차 불가 (도로교통법 제30조)

*다른 교통에 장애가 되도록 주·정차 (도로교통법 제30조)

*모든 차의 도로에서의 정차나 주차의 방법과 시간의 제한 또는 노상주차장에서 정차나 주차의 금지등에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도로교통법 제30조)



※ 기타부득이한 사유

범죄의 예방·진압 기타 긴급한 사건·사고의 조사를 위한 경우 -

도로공사 또는 교통지도단속을 위한 경우

응급환자의 수송 또는 치료를 위한 경우

화재·수해·재해등의 구난작업을 위한 경우

장애인복지법의 규정에 의한 장애인의 승·하차를 돕는 경우

기타 부득이한 사유라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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