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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원칙
작성자 구청장실 작성일 2005-07-06
조회 452
김태형님, 주차단속과 관련 과정상의 문제점과 불친절한 전화응대로 인하여 마음을 상하게 한점 대단히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통화당시 어떤 직원과 통화 하셨는지 알 수 없으나 저희 직원들의 불친절에 대해서는 겸허히 반성하고 교육하겠습니다.

그리고 단속과 관련하여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문답식으로 간단히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 주정차 위반의 단속원칙은 무엇입니까?
▶ 주차단속의 가장 중요한 목적은 도로소통과 통행차량의 안전 확보에 있습니다.

2. 차안에 차주가 있으면 단속에서 제외되고 차주가 없으면 단속을 합니까?
▶ 도로교통법상 차주가 운전석을 이탈 할 때부터 주차단속이 설립됩니다. 따라서 차주가 운전석에 있을 때의 단속은 다소 무리가 있습니다.

3. 주변상가의 차들은 단속에서 제외됩니까?
▶ 상가차량이라고 해서 단속에 예외는 없습니다. 다만 실무상 주차장이 없는 상태에서 불가피하게 물건을 하역 등의 작업 시에는 단속원이 판단하여 1차적으로 빠른 시간 내에 이동을 촉구하고 이동치 않을시 단속을 실시 합니다.

4. 도로에서 간판작업이나 물건 하차시에 단속에서 제외됩니까?
▶ 상황에 따라 개관적으로 불가피한 공사 등의 행위에는 단속을 가급적 지양합니다.

5. 시민들이 통행하는 보행통로가 사유지면 단속에서 제외됩니까?
▶원칙적으로 사유지에 속하는 지역은 단속권이 제한됩니다.

6. 경고나 계도 없이 바로 과태료스티커가 발부됩니까?
▶도로교통법상 사전경고 등의 조치 없이 운전자가 운전석을 이탈시 바로 단속을 실시 할 수 있으나, 울산광역시의 지침과 관내 여건상 주요간선도로는 무경고 단속을 실시하고 있고 이면도로는 경고후 단속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7. 구청 담당자 없이 공익근무요원이 단속 할 수 있습니까?
▶공익근무요원의 주차단속권의 여부는 전국자치단체에서의 공통된 문제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명확하게 결론 내려진 것은 없습니다. 다만, 앞으로 보다 책임감 있는 단속차원에서 일반직원으로 대체해 나가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8. 차안에 차주 탑승시 이동 경고후 이동안하면 단속합니까?
▶운전자가 운전석을 이탈시 불법 주차가 성립되므로 일정시간 이동을 명한 후 계속 이동치 않을시 단속을 실시 합니다

위에 질문하신 내용과 답변 중 도로교통법상 명확하게 규정되어 있는 부분과 단속공무원의 재량행위가 있는 부분도 있음을 알려드리며 김태형님의 많은 양해 부탁드립니다.

※ 미처 답변 드리지 못한 점이 있을 수 있사오니 도시교통과(219-7425 박원석)에 연락주시면 성실히 답변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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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종업데이트 : 2022-01-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