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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예식장 시설 건의 입니다.
작성자 구청장실 작성일 2005-07-05
조회 319
이진희 님 반갑습니다.
먼저 우리구 홈페이지를 방문하여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이진희님께서는 실제 우리 구 예식장을 이용해 보신 분인 것 같습니다.
주위에서 들은 얘기가 아니고 실제 이용해 보시고 찾아낸 문제점들이라는 점에서 하루빨리 개선해야겠다는 생각을 가지게 합니다.

바쁘실텐데도 시간을 내서 지적해 주신데 대해 감사를 드리며 이진희님께서 건의해 주신 항목별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울산광역시에서 중.남.동구 그리고 우리구가 대회의실을 예식장으로 관내 주민들께 대여하고 있습니다.

먼저 사용수수료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중구의 경우는 ‘98.12.9, 남구는 ’99.3.16, 동구는 ‘90.4.30부터 각각 90,000원의 사용료를 받고 있으며, 동일하게 시간당 90,000원으로 책정한 사유는 조례제정 당시 가정의례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조의 규정(평당2,000원, 한도 90,000원, 1시간)에 의한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구도 2001. 6. 20 시행당시 90,000원으로 할 계획이었으나 광역시 승격시 신설된 도농복합형태인 우리구의 현실 등을 감안하여 시간당 50,000원으로 결정 하였던 것입니다.

날로 발전하고 있는 우리구는 울산광역시 전체 발전을 위해 공동노력을 해야 하고 타 · 구간 형평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2005. 6. 7조례를 개정하여 시간당 90,000원으로 조정하였습니다.

예식장 시설물에 대한 건의사항 중, 주례가 서있는 단상의 꽃 장식은 2004. 11월 교체하였으나 전문가에게 자문을 받아 현재보다 고급스럽고 화사한 분위기를 연출 할 수 있도록 하겠으며, 신부대기실 의자 또한 전문예식장 수준으로 고풍스러우면서 편안한 의자로 교체토록 하겠습니다.

단상위의 조명 밝기 문제는 사진전문가와 협의 후 전기 안전 범위 내에서 추가 조명이 필요하다면 사진촬영에 지장 없도록 최대한 반영하여 신랑신부의 모습을 더욱 아름답게 연출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예식장에서 폐백실로 가는 통로의 비막이 설치 건은 북구청 건축물의 연면적 증설로 여러 법규에 제약을 많이 받을 뿐 아니라 비막이 설치비 또한 많은 예산이 소요되고 건축 경관과의 조화 문제 등으로 사실상 지금 당장 해결하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리고 구내식당은 직원들의 복지 후생 차원에서 운영되는 시설이고, 시설물 관리 문제 등으로 개방이 곤란하므로 다소 불편하시더라도 가까운 구청주변의 식당을 이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예식장과 같이 완벽한 시설을 갖추기에는 그 비용이 많이 소요되어 한계가 있습니다만 이진희님께서 주신 귀한 말씀과 아울러 앞으로 이용주민의 의견도 경청해서 일생에 한번밖에 없는 결혼식을 치루는데 손색이 없도록 꾸미고 가꾸어 나가겠다는 약속을 드리면서 그동안 불편을 겪으신데 대해 다시 한번 양해의 말씀을 올립니다.

더 궁금하신 사항은 북구청 총무과 재산관리계(☎219-7234,7224)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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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종업데이트 : 2022-01-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