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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수도 사업소 폐기물 관리 \"허점\"
작성자 김주관 작성일 2005-06-21
조회 430
상수도 사업소 폐기물 관리 \"허점\"
동아환경신문사 <김주관 기자>
상수도 사업본부 북부사업소가 발주한 배수관부설공사와 관련하여 발생한 건설폐기물을 울산시가 운영하고 있는 잔토처리장으로 위탁처리하겠다고 신고 및 반입증을 교부받아 처리하고 있다.
한편 이를 발주받은 (주)도아무게환경은 북구 염포동 배수관부설공사에서 발생한 건설폐기물로 위장하여 울산시 잔토처리장으로 처리했다는 것이다.
(주)도아무게환경은 남구 양음동 주공아파트 (울산롯테캐슬 골드)철거현장에서 발생한 건설폐기물을 북구 염포동67-2번지 인원에서 발생한 것으로 인계서 허위작성하여 반입했다.
울산롯테캐슬 골드 신축공사 관계자는 \"폐기물 처리는 우리와 아무런 관계가 없다.\"고 말해 폐기물 배출자 신고 및 적정처리엔 아무런 관심이 없다는 것이다.
이와 관련 울산 건설본부 잔토처리장 담당 모 관계자는 \"각 사업소에서 협조 요청 시, 반입증을 교부해 주고 있다.\"며\"각 사업소 현장이 많아 불법반입 여부를 확인할 수가 없다.\"라는 말로 일관하고 있다.
(주)도아무게환경은 상.하수시설면허와 건설폐기물 수집운반허가를 함께 가지고 있어 불법반입 및 처리 할 가능성을 항시 내포 하고있다.
또한 (주)도아무게환경은 지난 04년7월15일 폐기물관리법위반으로 영업정지 1개월의 처분을 받은적이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염포동 배수관부설공사 현장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은 폐아스콘 80톤,폐콘크리트 270톤,188여만원으로 운반비가 설계되어 있다.
상수도사업소는 폐기물 처리 및 운반 단가가 턱없이 적어 이를 위탁받은 운반업체들은 불법을 자행할 수 박게없다는 운반업체의 지적이다.
울산시 건설본부가 운영하고 있는 잔토처리장 관리에 많은 허점들이 있는데도 울산시는 수수방관만하고 있어 폐기물 불법반입은 계속될 가능성을 보여주고 있어 대책만련이 요구되고 있다.
또한 각 사업소들은 잔토처리장에서 교부받은 반입증을 철저하게 관리하여 불법으로 사용되지 않게 관리하여야 할 것이며, 시공 및 배출자들 또한 폐기물 배출시 반입증을 교부하여 불법으로 사용되지 않도록 관리를 하여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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