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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학교용지부담금환급 이자에대해
작성자 구청장실 작성일 2005-06-01
조회 317
임효숙님, 우리구 홈페이지를 방문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임효숙님께서 질의하신 환급이자에 대한 답변은 교육인적자원부에서 법률자문 의견를 거쳐 우리구에 2005.4.30일자로 시달된 환급지침 중 이자적용 내용으로 갈음하겠습니다.

학교용지확보에관한특례법에는 국세기본법과 같은 환급에 관련한 규정을 두고 있지 않습니다.
다만 부과,징수에 관하여는 조례에 위임을 하였고, 체납처분에 관하여는 지방세법을 준용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 부담금과 국세는 서로 성질을 달리하여 국세에 관한 법 규정을 부담금에 대하여 일반적으로 준용 또는 유추적용할 수 없음이 원칙입니다.

따라서 국세 환급가산금에 관한 규정을 적용할 수 없는 경우라면, 민법의 규정에 의한 부당이득의 일반법리에 따라 악의의 시점으로부터 이자를 가산하여 지급하여야 할 것입니다.

여기서 악의의 시점이란, 민법상 부당이득 규정을 적용할 경우 부당이득 범위와 관련 “법률상 원인이 없음을 안 때” 라고 봄으로 위헌결정시(2005.3.31.)부터 법률상 원인이 없음을 알았다고 보는 것이 타당합니다.

또한 양정현대홈타운이나 극동의푸른별아파트는 아직 위헌결정이 나지 않은 2002년 법률에 기하여 부담금을 부과한 경우로서 여전히 그에 기한 부담금 부과처분은 효력을 가지고 있어 법률상 원인 없이 이득을 본 때에 해당하지 않으나, 위 처분이 부당하여 직권취소를 하는 경우에는 적어도 직권취소(감액결정 및 환급) 당시부터는 법률상 원인이 없음을 알았다고 보는 것이 타당합니다.

결론적으로 이번 위헌결정에 간접적으로 영향을 받아 직권취소된 학교용지부담금은 저희 처분청의 직권취소일과 환급일이 동일하므로 이자가 지급되지 않는 것입니다.

답변에 의문이 계시거나 더 자세한 사항을 알기 원하시면 담당자에게 (최유미 : ☎219-7495)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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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종업데이트 : 2022-01-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