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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아직도 소잃고 외양간 고칠것인가요?
작성자 구청장실 작성일 2005-06-02
조회 183
최강헌 님 반갑습니다.
우선 우리구 홈페이지를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최근 냉방기 보급은 확대되었으나 준공된지 오래된 아파트는 실외기 설치장소가 마땅치 않아 발생하는 문제라고 사료됩니다.

실외기 설치는 주택법령에서 행위허가 또는 신고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되어 단순한 실외기 설치자체가 주택법령을 위반하였다고는 볼 수 없습니다. 다만 공용부분 관리차원에서 관리규약 등에서 설치가부를 결정하여야 할 것이고 규약 등에서 허용을 한다면 견고하고 안전하게 설치될 수 있도록 방법 등을 결정할 사항이라고 사료됩니다.

그러므로 이를 어기고 개별적으로 실외기를 설치하는 세대는 관리규약이 정하는 바에 따라 조치하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관리주체는 외부 공용부분을 안전에 관리할 책임이 있으므로 우선적으로 관리사무소와 상의하여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더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우리 구 건축과 주택계(219-7485,7495)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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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종업데이트 : 2022-01-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