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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무단 점거한 도로상의 노점상 단속을
작성자 구청장실 작성일 2005-05-19
조회 77
하영태님 반갑습니다.
구청 홈페이지에 방문하여 주셔서 감사드리며,
노점상으로 인하여 생활에 불편을 드려서 대단히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현재, 노점상을 단속해 달라는 민원이 하루에 수십번씩 발생하고 있으며,
그에 비해 인력,장비가 부족하여 그린카운티에만 집중적으로 단속할 수가 없는 실정입니다.
앞으로 지속적으로 단속활동을 할 것이오니 넓은 마음으로 이해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주정차 금지구역 지정에 대해서는 아파트 대표 명의로 주정차금지구역 신청사진을 첨부하여 중부경찰서(경비교통과)에 신청하시면 관련경찰서나 지방경찰청에서 교통규제심의위원회에 상정시켜 가.부를 결정하여 조치하오니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타 문의사항이 있으면 건설과 곽병주(219-7442) 로 전화주시면 상세하게 답변하여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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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종업데이트 : 2022-01-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