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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민원:북구 원동아파트에서부터 기적의도서관까지의 산책로 관련
작성자 구청장실 작성일 2005-05-10
조회 88
반갑습니다.

신영조님께 불편을 끼쳐 드려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동천에 개설되어 있는 자전거 도로는 신영조님의 말씀대로 자전거의 통행만을 위하여 개설한 자전거 전용도로 입니다.

오토바이는 당연히 통행 할 수 없으며, 신영조님과 말다툼을 한 우리구의 산불감시원은 담당부서인 농림수산과에 통보하여 주의토록 조치하였습니다.

또한 모든 자전거전용 도로는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법률 제7조에 의거 그 노선을 지정·고시토록 하고 있으나 동천의 경우 전체적인 자전거 도로가 완료되지 않아 자전거 전용도로의 노선지정 고시가 다소 늦어지고 있는 상태 입니다.

예산의 추가적인 확보와 주민홍보를 통하여 자전거 이외에 다른 오토바이나 차량들이 통행하지 않도록 적극 노력 하겠사오니,

다소 불편하신 점 너그러히 양해하여 주시고, 앞으로 동일한 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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