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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자동차사업 관리 등록증(부분정비) 변경 신청 질의
작성자 구청장실 작성일 2005-05-06
조회 210
김부양님, 반갑습니다.
우선 답변이 늦어진 점 양해바랍니다.

김부양님께서 문의하신 자동차관리사업(부분정비업) 법인 대표자 및 등기이사의 일부 변동에 따른 변경등록 신청문의와 관련하여 간략히 답변 드리고자합니다.

자동차관리법 제53조제1항 및 동법시행규칙 제11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자동차관리사업자는 등록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는 별지 제79호 서식의 신청서에 변경사항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하도록 되어있는바, 다만, 영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경미한 등록사항의 변경(대표자를 제외한 임원의 주소변경 등)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않는다고 되어있습니다.

이에 김부양님께서 질의하신 내용들은 경미한 등록사항의 변경에 해당되지 않는 것으로서 변경등록신청을 하여야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또한, 자동차관리사업을 등록한 자(법인인 경우 그 임원 포함)가 자동차관리법 제54조제1항의 결격사유에 해당 된 때에는 당해 등록을 취소하거나, 법인인 경우 3월 이내에 그 임원을 개임하도록 되어있는바 귀 사업체의 대표이사 및 임원의 일부 변경사유가 있을 시에 결격사유 유무 확인을 위한 변경된 자의 본적, 호주 및 호주와의 관계를 별도 기재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면허세 부과유무와 관련해서는 지방세법 사례집에 따르면 “사업주의 변동없는 단순한 대표자 변경이나 임원의 변경”은 면허세 부과대상이 아니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이상 변경신청과 관련한 궁금하신 점이나 상세문의는 도시교통과(☎219-7425 담당자 김정희)로 해주시면 친절히 답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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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종업데이트 : 2022-01-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