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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사업 관리 등록증(부분정비) 변경 신청 질의
작성자 김부양 작성일 2005-05-02
조회 347
수고하십니다.
질의자는 자동차관리법 제 53조 1항 및 관련법에 의해 전국에 걸쳐 부분정비업을 등록하고,
사업을 영위하는 법인입니다.
다름이 아니오라, 금번에 저희 회사 법인등기부등본상에 등기이사의 변동이 발생하여 아래와 같이 질의 및 기타 추후 변경
예상항목에 대한 것을 문의 드리오니 성실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질의1> 대표이사 및 등기 이사 변경 관련
가. 예를 들어 등기부등본상 각자 공동 대표이사가 3명인 상태에서, 이 중 1명이 변동(해임)되는 경우,
법 제53조 1항에 의거 변경등록을 신청해야되는지?
나. 다른예로 등기부등본상 대표이사가 1인 상태에서 최초 대표이사는 불변이며, 추가로 1인이 대표이사로 선임되는 경우,
법 제53조 1항에 의거 변경등록을 신청해야되는지?
나. 대표이사는 동일하나, 등기이사의 변동이 발생하여도 법53조 제1황에 해당되어 변경등록 신청을 반드시 하여야
하는지 ?

<질의2>
만약 [질의1.다]의 사항을 변경등록신청을 한다고 했을 때 반드시 별지 79호서식에 의거 변경등록신청을 하여야 하는지?

<질의3>
\"자동차사업관리등록증\"상 등기이사는 별도 표기 되지 않으므로 변경등록을 하되 별지 79호서식을 생략한 간단히
등기이사를 확인할 수 있는 증명서류(법인등기부등본)를 제출하여 관할구청 전산상에만 변경될 수 있도록 할
수는 없는지?

<질의4>
등기이사현황은 관할구청 전산상에만 등재되는 사항으로 \"자동차관리사업등록증\"상 별도표기되지 않으므로
자동차관리사업등록증 재교부 사유에 해당되는지 ? 또한 면허세 부과대상인지 ?
추가로 면허세 고지시 요건은 ?

<질의5>
\"자동차관리사업등록증\" 변경사항 발생시 해당 관련법에는 명시가 되어 있지 않으나, 귀청 조례에 이에 대한
기한 규정이 있는지? 만약 있으면, 몇일내 접수를 하여야 하는지?

<질의6>자동차관리사업등록 변경신청서 작성 관련(관청마다 차이가 있어 기준을 알고 싶음.)
가. 신청인란 중에 상호에는 사업자등록와 같아야 되는지?
(1개의 사업자에 여러가지 종류를 하는 경우, 법인명만 같으면 되는지?)

나. 신청인란 중에 법인인 경우 법인번호를 적는지? 아니면 대표자 주민번호를 쓰는지?

다. 신청인란 중 주소란에 법인인 경우, 주사업장소재지를 쓰는지? 아니면 대표자 개인주소를
적는지?

<질의7>기타사항
법인인 경우, 자동차관리사업자변경신청에 해당하는 항목이 정확히 무엇인지?


-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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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종업데이트 : 2022-01-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