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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무룡산 산책로
작성자 구청장실 작성일 2005-05-10
조회 280
반갑습니다. 김순복님!

현재 주민들께서 이용하고 계시는 등산로는 행정청에서 관리하는 공원이나 도시계획시설은 아니며, 자연발생적인 산길을 주민 불편이 적게끔 부분 정비를 통해 도움 을 드리고 있는 구간입니다.

따라서 토지의 진ㆍ출입 등과 관련한 제한은 법령에서 정하는 경우(ex. 산불예방을 위한 입산통제, 병해충예방을 위한 입산통제, 병해충예방을 위한 입산통제, 토지소유주의 소유권 행사 등)을 제외하고는 원칙적으로 불가합니다.

그렇지만 김순복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다수의 사람들이 이용하는 산림에서 공익을 저해하는 행위는 근절되어야 하며, 쾌적한 자연환경을 저해하지 않도록 시민 스스로가 아끼고 훼손을 자제토록 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따라서 우리구청에서는 비록 단속의 대상은 아닐지라도 산지정화 활동을 통해 쾌적한 산림환경이 조성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홍보와 계도를 시행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구정에 관심을 가져 주심에 감사드리, 더 자세한 사항을 알고 싶으시면 농림수산과 산림녹지담당(☎219-7465)에게 문의 하여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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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종업데이트 : 2022-01-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