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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문제점해결바랍니다
작성자 구청장실 작성일 2005-05-09
조회 191
전호정님 반갑습니다.
답변이 늦어 대단히 죄송합니다.

문의하신 내용에 대한 답변입니다.

1) 국ㆍ공유지 무단 점유자가 실제 무단점유하고 있는 것이 명백한 사실이라 하더라도 국유재산법시행규칙 제52조의2 규정에 의거 변상금을 부과하고자 할 때에는 변상금 사전통지서를 보내야 하고, 또 이에 대해 무단점유자가 의견서를 제출하는 경우 국ㆍ공유지 관리부서에서는 의견서 검토 및 정확한 사실조사를 하게 됩니다.

현재 무단점유재산에 대해서는 무단점유자가 제출한 의견서를 검토하여 공사기간 동안 실제 점유하지 못한 기간을 파악중에 있으며 이 기간을 정확히 파악한 후 현시점까지 5년간 소급적용하여 변상금을 부과할 예정입니다.

또한 그 후의 시점부터 불법시설물 철거시점까지는 변상금을 추가로 부과할 예정입니다. 검토 중 시간이 많이 지체되었음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호계동 963-2번지는 현재 묘목장으로 사용ㆍ수익허가되고 있으며 실제 국유재산의 일부분은 사용ㆍ수익허가 목적대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다만, 현재 측량 신청한 토지의 측량 결과 사용목적과 다르게 점유하고 있는 부분이 있다면 원상회복 조치할 계획입니다.

3) 보상금 수령에 관한 자료를 면밀히 조사하고 있으나, 생각보다 시간이 많이 지체되어 이 부분에 관해서는 차후에 다시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 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4) 현재 호계동 209-3, 963-2번지에 대해 측량 신청하여 며칠 내 측량할 계획이며, 측량결과가 나온 후 원상회복 조치할 계획이며, 만일 2회의 계고 이후에도 자진철거 불이행시 관련법에 의거하여 강제철거 등 강력한 조치를 강구할 계획입니다.

더욱 자세한 문의사항은 우리 구 재산관리계(담당☎219-7234)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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