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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답변]수고하십니다
작성자 구청장실 작성일 2005-05-11
조회 134
이정선님께서 문의하신 내요에 대한 추가 답변입니다.

2001년 국도 확장공사에 편입된 물건에 대한 보상금 지급은 부산지방국토관리청에서 시행하고 울산시에서 위탁보상하는 사업이었으며,

무단점유자가 수령한 보상금은 민원인이 문제를 제기하신 토지가 아닌 다른 토지에 관한 내용입니다. 만일 시에서 보상금을 지급했다 하더라도 그 내용은 토지에 대한 내용이 아닌 지장물에 대한 보상으로 우리구의 국ㆍ공유지 관리부서에서 그 내용까지 파악하는데는 무리가 있었다고 판단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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