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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청장님 이런 공무원도 있습니다
작성자 구청장실 작성일 2005-04-21
조회 75
김철우님 반갑습니다.

김철우님은 농소운동장 관리인부로 일하고 있는 박평일씨를 말씀하시는 같은데 박평일씨는 농소운동장 관리소장도 아니고 공무원도 아님을 먼저 말씀드립니다.

단지 근로계약에 의한 일시사역 인부일 뿐이며 근무시간은 오전6시부터 10:00까지 근무하고 오후 3시부터 19시까지 1일 8시간을 근무하기로 계약되어 있습니다.

또한, 토요일과 일요일은 하루 종일 근무해야 하기 때문에 화요일과 목요일은 대체 휴무로 정하고 있습니다.

농소운동장 관리의 특수성으로 인해 이렇게 근무시킬 수밖에 없는 형편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 사정상 충분한 인건비를 지급하지 않으면서 그 나머지 시간을 박평일씨 스스로 활용하지 못하게 막을 수는 없겠지요.

물론 농소운동장 근무상황을 별도로 점검을 해서 앞에 설명 드린 근무시간 내 이런 일이 있을 경우 근로계약을 파기하도록 할것입니다.

구정업무에 대한 지속적인 관심을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십시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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