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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농공단지내식당에관하여..
작성자 구청장실 작성일 2005-04-21
조회 60
반갑습니다.

장승호님님께서 방문하신 식당은 소규모 공장에서 일하시는 근로자들에게 음식을 판매하기 위하여 일반음식점으로 영업신고를 한 업소로서 식품위생법상 영양사나 조리사를 고용할 의무가 없는 업소이며,

2005. 4. 20.일 위생점검 결과 위반사항은 없었으나, 영업주에게 식중독예방 등 위생관리에 최선을 다하도록 지도·관리를 하였습니다.

앞으로 주기적인 위생점검과 영업주 및 종업원에 대한 친절교육을 강화하여 보다 청결한 식당에서 좋은 위생적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항상 구정 발전에 관심을 가져주신데 대하여 감사드리며 기타 문의사항이 있을시 환경위생과 위생담당(T.219-7364)로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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